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이 공간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원룸 건물이라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놓을 계획이라며 막혀 있던 대문도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6년간 문제없이 써온 공간을 갑자기 빼라고 하니 당황스러운데, 이럴 때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비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임대면적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6년간 사용해온 주차장 창고 공간을 임대인이 갑자기 비워달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의 범위에 해당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정과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출입을 막는 등의 실력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확인해야 할 쟁점
①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도면, 특약사항에 주차장(또는 창고)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일부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이를 침해하면 채무불이행 내지 사용수익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임대인의 묵인 아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왔다면, 사용대차 내지 관행상 사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즉시 반환이 아닌 상당한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금지 법리 참고). 임대인이 대문을 개방하거나 물건을 임의로 이동·처분하면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 내지 재물손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와 도면을 다시 검토하여 주차장 부분이 임차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둘째, 냉장고·냉동고 등 시설물을 옮겨야 한다면 이설 비용, 영업 중단 손해 등에 대해 임대인과 서면으로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반드시 남기세요.
셋째, 임대인이 사전 협의 없이 물건을 임의로 치우거나 출입을 막는 경우에는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