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전부터 일해온 직원,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Q

얼마 전 매장을 인수하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던 직원을 그대로 승계했고, 인수 시점에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직원이 저와 함께 일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전 사장님 때부터 계산하면 1년을 훌쩍 넘는다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로 인한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물적설비 및 직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체가 양도양수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판례는 포괄적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양수받은 사업주하에서) 퇴직할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양수받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이전 사장님과의 인건비 분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이의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양도양수 받으시면서 기존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근무시키신 상황에서, 사장님과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이전 사장님 때부터 합하면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 시설과 직원을 그대로 인수하셨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은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종전 사업주에서의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등).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사장님 시절부터 합산됩니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산 근속이 1년을 넘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양도양수 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기존 근속기간·퇴직금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 양수인이 승계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부담하되, 양도인과 정산(인건비 분배)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특약이 없다면 이전 사장님과 양도 시점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을 어떻게 분담할지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사장님들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근로자에 대한 지급 의무를 거절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