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한 지 9개월 된 직원이 있고,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직원이 무단결근을 열 번 넘게 반복해서, 단체 카톡방에 '무단결근 2회 이상이면 퇴사 처리한다'고 미리 공지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카톡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다만 원하면 한 달은 더 근무해도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미안하다고 하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만나서는 본인도 한 달 더 다니기는 미안해서 못 하겠다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대화로만 이루어져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 이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해고당한 거라며 실업급여와 함께 해고에 따른 한 달치 임금을 요구하는데, 이걸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부당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
(2) 카톡으로 1개월은 더 근로할 것을 요구하신 점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조기에 그만두었다고 하여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한 사실관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이던 해고이던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무단결근을 10번도 넘게 하였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잦던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부당해고로 신고해 실업급여와 한 달치 임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데, "한 달 더 근무하라"는 카톡이 사실상 30일 예고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제28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한 달치 임금(부당해고 기간 임금)'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② 반면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9개월 근무자는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라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하면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카톡으로 통지한 것은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조기 퇴사했더라도 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무단결근을 10회 넘게 한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준할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한 달 더 근무하라"고 보낸 카톡과 '무단결근 2회 시 퇴사처리' 공지, 결근 내역을 모두 캡처·보존하세요. 이것이 예고수당 방어의 핵심 증거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대화는 증거가 없다고 하셨으니, 가능하면 문자·카톡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확인받아 자진사직 정황을 남기세요.
셋째,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무단결근, 본인 사직 의사)를 정확히 기재하고, 허위로 '권고사직'을 적어 부정수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