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에서 복지 차원 연차 운영 시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

Q

저희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법적으로 연차 의무가 없는데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차 이상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 15일 중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상태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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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으로 전환할 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귀사의 경우에는 근기법에서 부여되는 것처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정하셨는지 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만약 계약서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즉, 근기법에 따른다고 한 것은 근기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법에 따른다는 것은 (부여방식을 근기법처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은혜차원에서 부여하고 있지만 수당정산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기법처럼 연차휴가도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도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나 계약상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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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연차를 부여해 오셨는데,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연차도 연차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한다고 정했는지'라는 약정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11조 및 시행령 별표1). 5인 미만은 연차 부여·미사용수당 정산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② 5인 미만인데도 연차를 부여해 온 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은혜적·계약적 부여'입니다. 이때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려면 계약서·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③ 만약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에 수당정산 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부여 방식만 근기법을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 근로계약서·사규의 연차 조항 문구를 확인하세요. 수당 전환을 명시했다면 지급 의무가 있고, 부여만 언급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연차는 휴가 사용으로만 소진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전환하지 않는다"처럼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로 부여하되 부담을 관리하려면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을 계약에 반영해 미사용분이 남지 않도록 운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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