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다친 알바생이 치료비 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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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조리 업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쳤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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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중 다친 직원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중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하겠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병원비를 높게 부른다던지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라고 안내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에 대비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신적 보상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되는 부분이며, 현재는 후유장해가 상당하여 최소 장해급수가 나올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사용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도 거의 인정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 정신적 위자료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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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조리 업무 중 다친 알바생이 치료비 외에 정신적 보상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협상해 물어줄 사안이 아닙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산재와 별개인 민사 손해배상 영역으로, 사용자의 과실과 상당한 후유장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보상되며, 조리 중 부상은 전형적인 업무상 사고입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사장님이 사비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정신적 위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민사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고, 후유장해(장해등급이 나올 정도)가 남는 등 손해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③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부상(3일 이내 요양)에 그친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개인 합의 대신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세요. 이것이 근로자에게도 사장님에게도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미보고 과태료를 예방하세요. 셋째, 과도한 금액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사고 경위·현장 상황을 기록·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위자료 주장은 장해가 남는 중상이 아닌 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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