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는데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내도 되나요

Q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해고할 때는 통상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이런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끝내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별도의 불이익이나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즉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즉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못함 (2)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3) 만약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도 즉시해고가 가능한데, 무단결근 정도로는 아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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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을 즉시 해고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3개월 이상이면 단순 무단결근만으로는 즉시해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단,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②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근로자 귀책사유'(예: 금품수수, 기밀유출, 기물 고의파손, 공금 횡령 등)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무단결근은 이 예외 목록에 없어, 즉시해고 시 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사유인지를 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즉시해고 대신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 예고수당 리스크를 없애세요. 둘째,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O회 시 징계·퇴사처리' 규정을 두고, 결근 시 문자·카톡으로 출근 독촉과 소명 요구를 남겨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근로기준법 제27조)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화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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