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나 이틀, 혹은 몇 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쓸 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막상 써보니 업무가 안 맞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바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해고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사용하더라도(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몇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해고하셔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2)의 내용과 같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능이라는 제한을 가지게 되니 매우 신중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이틀 단기 알바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일이 안 맞아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든, 하루짜리 일용직이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 해고(그만두게 하기)의 리스크
① 5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즉시 그만두게 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제26조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므로 법적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서면통보 의무도 있습니다(제23조·제27조). 단지 '안 맞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3개월 이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단기라도 채용과 동시에 일용/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즉시 해고보다는 수습(시용)기간을 명확히 정해 두고 평가 후 판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그만두게 할 경우 사유와 시점을 문자 등 객관적 기록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