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나눠 준 돈, 퇴사한 직원이 상여금이라 우기는데

Q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직원과 상의한 뒤 매년 두 차례씩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뒤 갑자기 퇴직금 전액을 새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게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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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미리 지급 관련한 분쟁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은 의도는 분명히 (퇴직금 일시 지급이 부담스러워) 퇴직금 지급으로서 지급한 것인데 직원은 전혀 다른 용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2) 일단 법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니 기존에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이를 퇴직명목의 금전이라고 수용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겠지만) 민사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당시 지급한 금전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것이라서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민사적으로는 최종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금전을 제외하고 금전청산 가능). (3) 문제는 그 지급한 금전이 근로자는 상여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서 그것이 인정되면 원인없는 금전은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금전이 되어 버립니다. (4) 일단 근로자가 지금은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기억이 난다고는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녹취정도는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타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관행이 있다는 점 및 상여금 명목으로 별도로 직원들에게는 지급한 예가 없다는 점을 주장(+사실확인할 수 있는 타인의 진술서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여 그 금전은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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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부담스러워 상호 합의로 매년 두 차례 현금으로 나눠 지급해 왔는데, 자진퇴사한 직원이 이제 와서 그 돈은 상여금이었다며 퇴직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안타깝지만 퇴직 전에 미리 나눠 준 '퇴직금 분할지급'은 대법원 판례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90760 등).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그렇다면 이미 준 돈은? ① 노동청(임금체불) 관점에서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근로자가 그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인정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미리 받은 금전이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보아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상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문제는 직원이 '상여금이었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별개의 금전이 되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이 '돈 받은 사실은 기억난다'고 인정하는 지금, 통화 녹취·문자 등으로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세요. 둘째, 당시 지급이 '퇴직금 명목'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이체 메모, 장부 기재, 다른 직원에게 상여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를 모으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근퇴법 제9조), 다툼이 없는 금액은 기일 내 지급해 지연이자·형사 리스크를 줄이시고, 공제 여부는 민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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