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데, 중간에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임금 계산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업시간이 예로 09시이고 종업시간이 14시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따라서 임금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한 4.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하시면 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위의 경우 주4일 이상 근로할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가 5시간 근무일 때 30분 무급 휴게가 들어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따라서 5시간 체류 근무라면 30분을 뺀 4.5시간이 실제 임금 산정 대상입니다.
▶ 계산과 유의점
① 예: 09:00~14:00 근무라면 중간에 30분 휴게를 부여하고 4.5시간분만 임금에 산입합니다.
② 휴게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업 직후(09:00~09:30)나 종업 직전(13:30~14:00)에 몰아서 붙이면 실질적 휴게로 인정되지 않아 그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③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면 1일 임금은 4.5시간×10,320원=46,440원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예: 30분)을 명시하세요.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예: 주 4일 이상 근무)이면 개근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휴게를 부여했는지 근태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바빠서 휴게를 실제로 주지 못했다면 그 30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