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정직원을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프리랜서 형태로 사람을 써서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1개월 이내로 가끔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3.3% 내지 기타소득세(8.8%)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심이 정상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새로 시작하시면서 필요할 때 가끔 프리랜서 직원을 쓰고 계신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 핵심 정리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4다29736 등). 카페에서 정해진 시간·장소에 나와 지시받아 일한다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 상황별 신고 방법
① 진정한 프리랜서(독립 사업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가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단발성 용역이면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② 1개월 미만·가끔 사용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일용직도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③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신고가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손님 응대·음료 제조처럼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프트로 일한다면 3.3% 프리랜서로 처리하지 마시고 일용직 또는 정식 4대보험으로 신고하세요.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 4대보험료·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하루만 쓰더라도 근로계약서(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셋째, 홈택스 원천징수 신고 등 세부 절차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처리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