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초기, 비정기적으로 쓰는 인력의 세금 신고 방법

Q

이번에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정직원을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프리랜서 형태로 사람을 써서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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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1개월 이내로 가끔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3.3% 내지 기타소득세(8.8%)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심이 정상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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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새로 시작하시면서 필요할 때 가끔 프리랜서 직원을 쓰고 계신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 핵심 정리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4다29736 등). 카페에서 정해진 시간·장소에 나와 지시받아 일한다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 상황별 신고 방법 ① 진정한 프리랜서(독립 사업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가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단발성 용역이면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② 1개월 미만·가끔 사용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일용직도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③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신고가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손님 응대·음료 제조처럼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프트로 일한다면 3.3% 프리랜서로 처리하지 마시고 일용직 또는 정식 4대보험으로 신고하세요.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 4대보험료·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하루만 쓰더라도 근로계약서(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셋째, 홈택스 원천징수 신고 등 세부 절차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처리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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