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료 부담 비율과 일용직 신고, 어느 쪽이 나을까요

Q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알바생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차라리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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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이 언급하신대로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단, 고용보험료는 추가로 0.25%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소득이상(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월 소득 106만원이상)일 경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몇 일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도 상관없으나, 1개월 이상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까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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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부담 구조와 신고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③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④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이면 함께 공제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며칠만 쓰는 근로자는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계획이면 정식으로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세요.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그때부터 고용보험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셋째,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상용직처럼 계속 근로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급 가입·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 형태에 맞게 신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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