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근무시간대로 약정했는데, 입사 3개월 뒤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줬습니다. 다만 나중에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원래 계약된 시간대로 되돌리기로 서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뒤 원래 시간대로 복귀해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근거를 이유로 근로시간 변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의 계약상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업무지시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지시에 불응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 회귀의 구체적인 조건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원래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정한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 근로자의 전후 사정,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근무 3개월 후 근로자 요청으로 변경(키오스크 도입 시 원복 합의)해 주었는데, 도입 후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요구를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래 근로시간으로 되돌리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원복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이에 불응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쟁점별 정리
① 근로조건 변경 합의의 효력: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라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키오스크 도입 시 원복'이라는 사전 합의가 명확했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근거로 원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지시 불이행: 정당한 원복 지시에 불응하면 복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③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단순 업무지시 불이행 1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에 원복 조건·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근로자의 전후 사정, 대체 방안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원복 합의가 담긴 계약서·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둘째, 곧바로 해고하지 말고 서면으로 원복을 지시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세요.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서면 해고통보(해고사유·시기 명시)와 정당한 사유가 필수이니, 시정요구서·경위서 등 절차를 남긴 뒤 신중히 판단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