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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실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지만 편의상 3.3% 적용했던 것이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당시 사업주가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양도한 사업주와 협의하에 안분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는 그러한 내부사정과 무관하게 양도받은 사업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됨).
4)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의무도 모두 양도받은 사장님이 집니다.
5) 6)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볼 때 소멸될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힌 현재시점에서 촉진제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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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로 신고했던 기간이 왜 근속에 들어가는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시켰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3.3%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었는지 같은 실질이 인정되면 그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도 근속이 이어지는 이유
사장님께서 인수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고 근속기간까지 통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근속이 끊어지려면 그 시점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받고 근로관계를 끝낸 뒤 새로 입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오히려 사장님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로 재계약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이는 근속 단절이 아니라 승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노무사님 말씀대로 퇴직 시점의 사업주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무사님께서 5인 이상을 전제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차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4. 연차 사용촉진을 지금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사용촉진은 연차가 발생한 뒤 정해진 시기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다시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밟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가 임박한 지금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님 말씀대로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5. 정산 전에 확인하실 것과 미루실 때의 위험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확정하시고,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놓고 계산하십시오. 3.3% 기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전 기간의 부담을 양도인과 나누는 문제는 사장님과 양도인 사이의 정산 문제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미지급 채무나 퇴직금 정산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직원에게는 먼저 전액을 지급하신 뒤 양도인에게 구상하시는 순서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영이 어려우시더라도 지급 시기를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정리
3.3%로 신고한 기간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근속에 포함되고,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승계했다면 근속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1년분만 지급하시면 미지급 문제가 남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남은 연차는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하셔야 하며 지금 시점에 사용촉진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하므로, 정산 전에 가까운 노무사와 서류를 검토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