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외벽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나요?

Q

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기줄이 합선이나 누전 위험이 있으니 커버를 씌우고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치한 전기줄도 아닌데,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이런 외부 전기선을 정비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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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가게 외벽의 노출된 전기선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기선의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합선 및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선 커버 설치 및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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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건물 외벽의 노출 전기선을 정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 구조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② 판례는 건물의 전기배선처럼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유지 책임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③ 문제의 전기선은 임차 전부터 존재한 시설로서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나 관리소홀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에게 합선·누전 위험과 수선 필요성을 문자·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비를 요구하세요. 둘째,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선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박한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선한 뒤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6조), 견적서·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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