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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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는 본인이든 제3자 명의로든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뒤 그 별첨 지도에 표시된 구역을 벗어나 1km 정도 떨어진 다른 동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낸다면 괜찮은 건지, 그게 안 된다면 같은 시·군·구 안에서는 1년 동안 어디서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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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가맹계약서 제18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의 "동일한 영업지역"은 별첨2의 지도에 표시된 귀하의 가맹점 영업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별첨지도2 외의 구역(1km 정도 떨어진 다른 동)에서의 영업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18조 제2항은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첨2 지도에 표시된 영업지역 밖이라면 1km 떨어진 다른 동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같은 시·군·구 전체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별첨2 영업지역 밖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금지는 준수해야합니다. 실제 경업금지 범위는 별첨2 지도에 표시된 영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상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역세권 등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특수상권에서의 영업은 별첨2 영업지역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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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계약 제18조 제2항은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의 경업만 금지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영업지역"은 제6조·별첨2 지도에 표시된 귀하의 가맹점 영업지역을 의미하므로, 그 밖의 지역 영업은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 법적 쟁점 ① 경업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기간·장소·대상 업종이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문언상 금지 범위가 "동일한 영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같은 시·군·구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별첨2 지도 경계 밖의 다른 동에서의 영업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③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레시피·거래처·노하우 등) 침해는 지역과 무관하게 금지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별첨2 지도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전 예정 점포가 그 경계 밖에 위치하는지 특정하세요. 둘째, 지도 경계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서면으로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셋째,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본사 자료·레시피는 사용하지 말고 독자적 방식으로 운영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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