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철거 시 점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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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휴대폰 매장으로 쓰이던 빈 점포에 들어가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입주할 당시 홀에는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송판 가벽과 바닥 장판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 쪽 화덕과 배수구는 저희가 직접 시멘트로 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남아 있던 쓰레기 정리와 페인트, 도배도 저희가 들어오면서 새로 했습니다. 최근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해 폐업 철거를 진행 중인데, 집주인이 원래 있던 송판과 가벽까지 뜯어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 데코타일을 홀과 주방 전부 다시 깔고, 그을음이 낀 찬장도 새로 하고, 조명도 새로 달고, 전체 페인트칠까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철거비를 제외하고도 500~6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을음 정도는 저희가 처리해야 하나 싶지만 이 정도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저희 책임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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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를 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ex 송판, 가벽 등)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임차인의 설치한 시설을 이번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일괄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인수한 시설도 모두 원상회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내가 설치한 부분(ex 데코타일)에 대해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되고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을음 정도가 통상적인 자연 마모, 노후에 불과한지는 상담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상적인 환기를 하였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였음에도 훼손된 정도라면 통상의 마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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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은 "임차인이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설치·변경한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나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쟁점 ① 민법 제615조·제654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는데, 판례는 그 범위를 "임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으로 보고,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자연적 마모)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② 전 임차인이 설치한 송판·가벽 등은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인수해 사용하면서 "나중에 일괄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인수 시설도 복구 의무가 생깁니다. ③ 본인이 시공한 부분(데코타일 등)은 철거·복구 대상이지만, 통상적 영업으로 생긴 그을음이 정상적 환기·오염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긴 정도라면 통상 마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주 당시 사진·계약서·인수 항목을 확보해 "임차 당시 상태"와 본인 시공 부분을 구분하세요. 둘째, 인수 시설을 일괄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특약이 없으면 전 임차인 시설 복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하고, 통상 마모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협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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