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근무 중에 사이드 메뉴와 음료, 판매 제품을 저희 허락 없이 조리해서 먹었고, 심지어 본인 친구가 매장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사이드와 음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 알바생은 이후 손님과 다툼이 있어 저희 쪽에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그러자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저희를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조사 결과 저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근무 중 몰래 먹고 무단으로 제공한 정황은 CCTV 영상과 영수증으로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절도나 다른 죄목으로 신고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허락하지 아니한 음식물의 무단제공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라고 보여집니다.
2) 피해 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직원의 반성 등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나와봐아 수십만원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죄와 형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실업급여 관련 신고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점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알바생의 무단 취식·제공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형사·민사 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절도죄인지 업무상횡령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두 죄는 처벌 수위와 입증 방법이 달라 정확한 구별이 중요합니다. 핵심 기준은 알바생이 해당 식자재·제품을 "점유·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주방이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다 먹은 것이라면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재고 관리나 발주·정산 업무를 겸하며 사실상 물건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알바생(단순 조리·서빙)이라면 절도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처벌 수위 — 소액 사건의 현실적 양형
대법원 양형기준상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단기 징역형 구간이며, 피해액이 사이드메뉴·음료 수준으로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종결)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기소되더라도 피해액을 고려하면 벌금 수십만~100만 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절도죄·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고소장 작성 시 핵심은 "특정"입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무단 취식·제공 일시, 품목, 대략적인 금액을 목록화하고, 영수증과 대조해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먹은 것"과 "친구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어(후자는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적 성격이 더 뚜렷) 구분해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단 취식·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형사고소와 병행하시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절차 비용 대비 실익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5. 고소 전 유의하실 점
알바생이 이미 부당해고·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고소가 그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비칠 소지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고소의 적법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니며, 사실관계(CCTV·영수증)가 명확하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과 고소장 작성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