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퇴사 후 노동청 신고당했어요

Q

카페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서 첫 3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감액했던 10%를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요청해 차액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몇 천원을 덜 지급하고 나머지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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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규정을 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1년 미만 계약기간인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맞고 차후에 차액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수한 부분 제한 것은 임금전액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모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차액분도 지급하고 실수한 부분도 반환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지급할 금전은 없을 것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아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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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는 건 흔히 알려진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이 감액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수습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만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 예외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처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감액 자체가 적용될 수 없고,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어두셨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이 조항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단순노무직종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설령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 홀서빙, 매장 정리 등 단순 반복 업무 위주였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계약기간과 별개로 애초에 감액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③ 사후에 차액을 지급해도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 차액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신 것은 잘하신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사후 지급으로 소급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애초에 법을 어긴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④ "실수로 덜 준 몇 천원"은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정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부를 제하고 지급한 것은 이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을 전부 지급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전액 지급 원칙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⑥ 지금 이 시점에 하셔야 할 일 부족했던 금액(최저임금 차액 + 실수로 덜 지급한 금액)을 전부 정산해서 지급하시고,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을 잘 보관해두세요.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이미 자진해서 시정(차액 지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시정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해 과태료나 벌금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⑦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실 점 수습 감액을 적용하시려면 반드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시고,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반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은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 진정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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