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틀 전부터 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틀 근무 후 가장 바쁜 토요일 당일, 출근 직전에 문자로 "더는 못 하겠다"며 그동안의 알바비를 보내달라고 하고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주말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게다가 이틀 근무하는 동안 포장 실수로 매장에 실질적인 손해(재료 폐기 등)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틀치 알바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2. "알바생이 최소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맞는 내용인가요? 3. 알바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포장 실수로 인해 매장이 입은 손해액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1) 근로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2)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그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손해액 특정)한다는 점을 모두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툴 것이지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임금에서 제하는 행위는 근기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일이 아니라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며, 3일 미만 직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나 관행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틀간 실제로 근무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포장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이틀치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근무한 기간이나 일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또는 이틀만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소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2. 갑자기 그만두어 매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근무한 이틀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3. 포장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알바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손해액을 임의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포장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의 정도, 업무의 성격, 교육 및 관리·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간 근무한 임금은 별도로 정산해 지급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손해 발생 경위와 실제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3일 미만 근무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이틀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장 실수로 인한 손해 역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보다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