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며칠 늦게 써줬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Q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할 때 바로 안 쓰고 며칠 지나서야 작성했는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출근하여 근로개시전에는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개시전 작성이 가장 바람직). 2) 엄밀히 말하면 지연하여 작성 및 교부한 경우도 법 위반은 점은 맞습니다. 다만, 지연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근로자가 차일피일 미루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 과실로 늦게 작성되거나 할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벌칙(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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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 개시 후 며칠 지나서 작성하셨는데, 이것이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 전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연 작성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연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근로자 측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라면 실무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계속 요구했음에도 사업주 과실로 계속 늦어졌다면 벌칙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의 법적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규정입니다. ② 단, 실무상 근로감독관은 지연 기간의 장단, 지연 사유(사업주 귀책 vs 근로자 귀책), 최종적으로 서면 계약서가 교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지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반복적·상습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를 사업주가 계속 묵살한 정황이 있다면 정상참작 없이 벌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날인을 받아두세요. 둘째, 지연된 경위(연락 지연, 근로자 사정 등)를 메모나 문자기록으로 남겨두면 추후 정상참작 소명자료가 됩니다. 셋째, 앞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늦어도 근로 개시 당일 출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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