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조건이면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말고 소득세 3.3%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 주72시간 근로라면 약 359만원 정도가 2026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사업장 규모,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길이,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 가능)
2)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되니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리스크가 없습니다(근로자의 3.3% 요구는 들어줄 의무 전혀 없음).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주 72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 시 적정 월급 수준과, 직원이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상황의 적법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므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조건(휴게시간 제외 주 72시간)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반영한 세전 월 평균임금은 약 359만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규모·실제 휴게시간·약정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관계에서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사업주가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월급 산정 및 4대보험 관련 쟁점
①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② 주 6일 근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자성(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처리하면 이는 '위장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추후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연차수당 등 사업주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④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 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책임을 질 수 있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시급을 정확히 확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둘째, 직원의 3.3%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맞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진행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휴게시간·임금구성을 명확히 기재해 추후 최저임금 위반 시비를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