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사장님 소개로 미얀마 유학생을 같이 인수인계 받아 채용했어요. 한국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친구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아직 체류 기간이 짧아서 일하면 안 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사도 처음이고 잘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줬고, 6개월 지나면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위생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번 지적한 뒤로 바로 그만둔 거라서요. 이제라도 세금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1) 시간제 취업허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시간한도로 채용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러한 조건은 갖추지 않고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측 하자 발생).
2) 이와 별론으로 유학비자 유학생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나머지는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세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채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신고하여 불법채용 발각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최근 퇴사한 상황에서, 세금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외국인 유학생(D-2 등 유학비자)이 시간제로 근무하려면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적법한 취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러한 허가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용자(사장님) 측에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근로시킨 사실이 함께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채용 관련 쟁점
① 유학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일정 체류기간 경과 및 학교장 추천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② 사회보험 측면에서 유학비자 외국인은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체류자격별로 상이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추후 근로소득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④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출입국 당국에 시간제 취업허가 없는 채용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신고 전에 실제 근무 기간, 시간제 취업허가 취득 여부, 체류기간 경과 시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세금 신고와 출입국 관련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노무사·세무사와 동시에 상담해 신고 방식과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향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 여부를 채용 전에 먼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