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인데 얼마 안 있어 성인 되는 친구, 지금 채용해도 되나요?

Q

지금 고3이고 곧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밤늦은 시간대 근무는 어떻게 제한되는지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아직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동의서도 있어야 하고, 야간근로(22시 이후 근로)시 노동부장관인가 및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이상 불가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2) 만18세 이상이면 1)의 제한은 없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이니 고용제한업소 취업이나 술판매 등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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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고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현재 고용 가능 여부 고3이라면 만 17~18세로, 만 15세 이상이면 고용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이라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만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나이 확인용) - 친권자(부모) 동의서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위 서류 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채용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만 18세 미만) - 법정 기준: 1일 7시간, 1주 35시간 - 당사자 합의 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 야간근로 제한 (만 18세 미만) 오후 10시(22:00) 이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 18세 생일 이후 연소근로자 특별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외식업이라도 주류 판매·유흥 관련 업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채용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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