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리뷰 하나에 여러 문제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쓰러뜨려서 던져놓고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달완료 시 찍힌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상 없이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당하게 배달앱에서 부여받은, 유효시간이 3시간뿐인 안심번호로 손님에게 두세 번 전화를 건 것뿐인데 리뷰에는 마치 제가 스토킹하듯 '끈질기게, 끈덕지게 자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걍 우습네요', '제정신으로 할 말이냐' 같은 표현으로 저를 조롱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뷰 내용에 대해 사이버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리뷰과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사장님에 대한 평판 저하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일부 내용에 부과하거나, 상대방이 허위 리뷰를 알고서도 작성한 적이 아니라 그렇게 작성할만한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하여서는 제정신으로 할말이냐, 우습다.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다 등은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략이나 발언 경위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고,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리뷰의 주된 내용이 허위이고 평판 저하를 노린 것으로 보이면 명예훼손이, 표현의 수위에 따라 모욕이 각각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제1항) 또는 거짓 사실(제2항)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배달을 던졌다"가 배송 완료 사진으로 허위임이 확인되면 허위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비방 목적은 행위자의 주된 동기로 판단합니다. 리뷰가 정보 제공이 아니라 평판 저하에 치우쳤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목적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우습다", "제정신이냐" 등은 무례한 표현에 그쳐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체 맥락과 발언 경위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리뷰 원문·작성 일시·배송 완료 사진 등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캡처해 보존하세요.
둘째, 각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감정 표현인지 구분해 고소 대상을 특정하세요.
셋째,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수사) 또는 고소장 제출로 진행하시고, 정정·삭제가 필요하면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함께 요청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