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오래 못 간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취향 차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환불까지는 안 되겠다고 하자 다시 전화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아무래도 리뷰를 쓸 생각인 듯합니다. 매장 CCTV를 돌려보니 그 손님은 회를 거의 다 드시고 나갔고, 저희는 비린내를 잡고 윤기를 내기 위해 나가기 직전에 청주를 뿌리기 때문에 리뷰 내용처럼 윤기가 없을 수 없는 조리 방식입니다. 연매출 7억 원 정도 되고 평소 만족도가 높은 매장인데, 이런 리뷰가 실제로 올라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리뷰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객의 리뷰 글이 올라오면, 허위 사실이 무엇이고, 허위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취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뷰를 넘어서 게시글의 내용과 동의, 표현 방법을 고려할 때 맛의 평가, 소비자로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서 가게의 평가를 부당하게 저해하려는 의도가 보인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뷰 글이 올라온 후에 글을 보고 평가 가능합니다.
글이 올라오기 전에는 고객과의 통화 녹취, 고객의 음식 섭취 장면, 회의 조리, 품질관리과정, 다른 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리뷰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리뷰가 게시되기 전이므로, 실제로 글이 올라온 뒤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소비자의 주관적 의견 표명'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적 쟁점 정리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재고 회를 썼다'처럼 검증 가능한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맛없다"는 주관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② 비방의 목적: 판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환불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장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이미 오간 대화·문자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둘째, CCTV로 고객이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장면을 확보하고, 회의 조리·품질관리 과정과 다른 고객들의 만족 리뷰 등 '허위임을 반증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셋째, 리뷰가 실제 게시되면 즉시 화면 전체를 캡처(작성자·날짜·내용 포함)하고, 어떤 문구가 왜 허위인지 정리해 고소에 대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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