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근무 중 퇴사한 직원, 남은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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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에 입사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급은 2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는 2월 1일,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로 총 8일이며, 그 중간에 낀 4일과 5일은 쉬는 날이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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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 중도 퇴직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1~10까지 근로분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라면 기간 중 2일의 휴무일도 일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70만원*(10일/28일)=964,286원이 일할 계산한 2월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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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 270만원(1일 9시간)을 받던 직원이 2월 1·2·3·6·7·8·9·10일 총 8일을 근무한 뒤 퇴사하여, 2월분 급여를 어떻게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직하면 "월급 ÷ 그 달의 총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 × 재직 역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재직기간 중 주휴일·휴무일이 끼어 있어도 그 날들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 역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① 재직 역일수는 실제 출근한 8일이 아니라, 2월 1일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월 10일까지의 달력상 날짜 수인 10일로 봅니다. 그 사이의 4·5일(휴무)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② 2월은 28일이므로 일할 임금 = 2,700,000원 × (10일 ÷ 28일) = 964,286원(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③ 만약 급여 산정 마감일이 매월 1일~말일이 아니라 별도(예: 전월 21일~당월 20일)라면, 그 산정주기의 총 역일수를 분모로 삼아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 명시된 임금 산정기간(월초~월말인지 여부)을 먼저 확인해 분모(역일수)를 정확히 잡으세요. 둘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를 더하지 마시고, 다만 개근하지 못해 결근한 주(週)가 있다면 해당 주 주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4대보험료·소득세 등 공제 후 실지급액을 급여명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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