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후 음료사가 냉장고 대여 조건 인상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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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대여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빼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격의 두 배 정도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권리금까지 다 주고 인수한 매장인데 냉장고를 순순히 내줘야 하는 건지,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다른 음료 업체로 거래를 옮기는 게 가능한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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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종전 주인이 냉장고를 조건부로 대여(예를 들어 일정량 이상의 음료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음식점을 인수하실 때, 냉장고 대여 조건이 무엇이고, 냉장고 대여까지도 포함하여 인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업체에 확인 필요) 종전 주인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에 정해진 사유없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업체가 변경을 요구한 조건이 계약의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먼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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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음료 회사가 냉장고를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것은 통상 '일정량 이상의 음료를 계속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대여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종전 사장님이 맺은 냉장고 대여 계약의 내용과, 그 계약을 인수인이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① 계약의 성격: 냉장고는 매매가 아니라 음료 공급 계약에 부수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냉장고의 소유권까지 이전받은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인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계약 승계 여부: 영업양수 시 종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면 그 조건(대여료·최소 발주량)에 구속됩니다. 반대로 승계 없이 새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음료사와 새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방적 조건 변경: 계약 기간 중 계약서에 정한 사유 없이 대여료를 인상하거나 회수를 통보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최소 발주량 미달 시 조건 변경'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음료 회사에 종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계약서 원본과 조건(대여료·최소 발주량·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인상 요구가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물어 근거 없는 요구인지 판단하세요. 셋째, 계약 위반이라면 냉장고 회수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조건이 불리하면 담당자 교체나 거래 업체 변경도 계약 종료 절차에 따라 검토하세요. 다만 남은 계약 기간과 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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