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가게 자리에 도로가 나면 임차인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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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서 운영 중인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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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협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담글이 간단하여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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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도로 개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철거되는 경우, 임차인도 영업손실(영업이익 상당액과 이전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① 근거 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입니다. 같은 법 제77조와 그 시행규칙 제45조 이하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면 '폐업보상'으로 통상 2년간의 영업이익 상당액이, 이전이 가능하면 '휴업보상'으로 휴업기간(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영업시설 감손액 등이 보상됩니다. ③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시점 이전부터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일정 기간 계속 영업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영업의 실체와 영업 기간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청구 상대방과 절차 ① 보상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도로를 개설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 주체)에게 청구합니다. ②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재결 금액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토지보상법 제83조) 또는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제85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근 3년 이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매출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영업 실적과 영업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십시오. 둘째, 시설 이전비용과 감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집기 내역과 견적을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감정평가 결과가 보상액을 좌우하므로, 협의 단계부터 감정평가법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상 범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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