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 그리고 이 퇴사일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반적인 해석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로 취급하여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퇴사일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 책정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일반적으로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재직일수는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포함되고, 퇴사일 자체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그다음 날을 '퇴직일(퇴사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로 계산하며, 다음 날인 퇴사일 자체는 근속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4대보험 상실일(자격상실일)도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퇴사일 개념은 퇴직금뿐 아니라 4대보험 처리와도 연결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직증명서·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사일 당일은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로 계산하되, 계속근로일수 산정 시 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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