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업체를 불렀는데, 외부 작업 과정에서 전기 콘센트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잘못 시공한 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해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시간 날 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이 끊겼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다시 연락이 되어 작업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이후 또 연락이 두절돼 결국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전혀 연락도 없었고 법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판결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강제집행 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자서는 막막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원고 승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만약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주문이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로 소송비용 회수가 필요하며,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 등 여러가지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민 정책상 직접 중개가 어렵다고 하니 저의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부실 시공 업체를 상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신 뒤,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판결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원고 승소 판결이 상대방의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전이라도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회수합니다.
▶ 법률상 검토
① 판결은 선고 후 상대방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 등으로 송달이 완료되면 항소기간이 진행되므로, 먼저 판결의 확정 여부(확정증명원)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이 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부담 비율만 정해질 뿐 액수는 별도 절차로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통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 산정) 등을 정하면, 그 결정도 집행권원이 되어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확정증명원과 송달·집행문 부여신청으로 집행권원을 완비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활용하고, 파악된 재산(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무인·자영업 상대라면 카드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압류가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함께 받아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한 번에 집행하십시오. 절차가 복잡하므로 개별 사건 자료를 갖추어 대리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