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 후 아이 장염 입원, 배상책임 문의

Q

저녁에 여러 음식을 시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아이만 물냉면을 먹은 뒤 새벽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입원했다는 연락을 3일 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날 물냉면이 꽤 많이 팔렸는데 다른 손님들에게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이 식당 음식을 먹고 복통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배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단 위생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날 판매한 물냉면이 많았음에도 복통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의 물냉면 취식 후 복통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 등을 살펴보시고 블랙컨슈머로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에 대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보고 통상적으로 물냉면 등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증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라면 치료비 내역을 요구해서 치료비를 지급하시되,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라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고객의 어린 자녀가 매장 음식을 먹은 뒤 복통·발열로 입원했다며 배상을 요구해 오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음식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제공한 음식의 하자'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에게 있으므로, 섣불리 배상을 확정하기보다 진단서·치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상 검토 ①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하자 있는 음식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책임 인정에는 (ㄱ)음식에 실제로 하자(부패·오염 등)가 있었는지, (ㄴ)그 하자와 복통·입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요구됩니다. 같은 날 동일 메뉴가 다량 판매되었음에도 다른 고객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음식 자체의 하자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③ 판례상 식중독·식품사고에서 인과관계는 발병 시점, 잠복기, 다른 섭취 음식, 개인적 소인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냉면 섭취 후 나타난 증상이 통상 음식물 하자로 발생하는 것인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은 없는지 진단서 기재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조리·보관 위생상태, 당일 동일 메뉴 판매량과 타 고객의 이상 유무, 식재료 입고·검수 기록 등 방어 자료를 즉시 정리·보관하십시오. 둘째, 고객에게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상병명·치료경과 포함)을 요청하여, 증상이 냉면 등 음식물 하자로 통상 발생하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블랙컨슈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만히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면 진단서·치료비 범위에서 지급하되, 위자료까지 요구할 경우 적정 선에서 합의하고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청구 포기' 문구를 넣으십시오. 향후 유사 분쟁 대비를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