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날 표시된 날(공휴일)에 알바생이 나와서 일하면 급여를 평소랑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시급*근무시간에 맞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가 '빨간날'(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평소와 같이 '시급 × 근무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가산수당 배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50% 이상 가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②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 이른바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공휴일이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외 —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보다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매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지 먼저 확정하세요(4주 평균으로 산정).
둘째,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근무분도 통상 시급 그대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공휴일·휴일 관련 별도 유급 약정이 없는지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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