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동업 정산과 보증금 지분, 현금결제 유도 대응법

Q

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 결제로 유도한 뒤 동생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일주일 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3년 넘게 동생이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해왔고요. 보증금 일부는 제가 5년간 일한 대가인 전세자금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차임이 연체됐다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임대인 쪽에서 직접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동생과 임대인의 배우자가 서로 금전관계로 얽혀 있는 것 같고, 동생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원룸을 얻어 따로 나와 기초수급자 신청까지 해둔 상태이고,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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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며 탈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로 차임을 연체하면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영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이 각 절반씩 기여하여 형성한 돈이라면 각 1/2씩 지분을 가지니 추후 공제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상담자의 소유입니다. 수익 분배 약정이 없고 영업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분배해야합니다. 수익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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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자매가 함께 시작한 점포에서 동생이 일방적으로 영업과 매출을 독점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며, 공동으로 형성한 보증금까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두 분이 공동으로 출자·운영한 사업이라면 법적으로 '동업(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동생의 매출 은닉과 배제 행위에 대해 정산(청산)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으로 유도한 부분은 별도의 법 위반 문제가 됩니다. ▶ 법적 쟁점 ① 신용카드 현금 유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이며,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식이라면 조세포탈 소지도 있습니다. 카드사·여신금융협회 및 세무당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② 동업관계의 정산: 두 분이 자금과 노무를 함께 투입해 영업했다면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사이의 손익 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민법 제711조), 조합관계가 종료되면 잔여재산(매출, 시설, 보증금 등)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동생이 매출을 개인 계좌로 은닉하는 것은 조합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로, 정산 시 그 금액을 모두 조합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지분: 임차보증금이 두 분이 절반씩 기여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각 1/2 지분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더라도, 남는 금액 중 상담자님 지분은 여전히 상담자님의 몫입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해지 통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포스기 매출 기록, 카드 승인 내역, 실제 입금 계좌 내역을 확보해 동생이 은닉한 매출 규모를 특정하십시오. 이것이 정산과 형사 대응의 핵심 증거입니다. 둘째, 동생에게 내용증명으로 동업관계 정산(청산)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합 잔여재산 분배 또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보증금 지분 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도 지분권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현금 유도·매출 누락 부분은 여신금융협회·국세청에 신고하고, 임대인과 동생이 공모해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아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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