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특약,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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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합니다. 아마 재개발이 진행될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손쉽게 저를 내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런 특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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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시 제소전 화해에 관한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시 특약 설정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제소전 화해를 하면 향후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약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갱신에 의한 임대차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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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하는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는 상황이신데, 재개발 시 명도를 손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이 특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조건으로 이러한 특약을 강요할 권한은 없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 제소전 화해의 성격과 위험 ①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 제기 전에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로,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화해조서에 "일정 사유 발생 시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한다"는 취지가 담기면,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명도)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의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소전 화해 특약은 이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③ 무엇보다 계약 갱신은 임차인의 법정 권리이지, 임대인이 특약 수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그 자체가 부당한 갱신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제소전 화해 특약은 거부하시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상적인 갱신(임대료 5% 이내 인상은 협의된 대로)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둘째, 임대인이 재개발 등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 특히 철거·재건축 계획의 구체적 고지 등)를 들어 나올 수 있으니, 협의 과정과 임대인의 요구 내용을 문자·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셋째,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소전 화해 조항은 무효를 다툴 수 있으므로, 서명 전이라면 반드시 조항 문구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변호사 검토 후 서명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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