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계약 체결 전에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요청해도 본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거절 시 본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액가맹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재교부를 신청해보시 바랍니다.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본사에 산출 내역을 직접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계약 당시의 차액가맹금이 유지되는 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년째 운영 중인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본사가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핵심 정리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가 맞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으므로, 그 경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법적 쟁점
① 계약 전 제공 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계약 전' 단계의 의무입니다.
② 차액가맹금 정보의 확인: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또는 그에 준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정보공개서를 갱신·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갱신된 정보공개서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 최신 차액가맹금 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부당한 거부 시 제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3조, 제35조 등). 또한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가맹금의 지급 조건은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이므로, 본사가 이를 임의로 변경·인상하려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본사에 서면(내용증명·이메일 등)으로 최신 정보공개서 재교부와 차액가맹금 산출 내역 제공을 명확히 요청하고, 요청·응답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둘째, 본사가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단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과 현재 차액가맹금을 비교해 점주 동의 없이 인상·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동이 확인되면 그 근거와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