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있다며 환불받고 절반 먹은 고객, 사기죄 되나요

Q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봤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요청하니 지인에게 전달받았다는 어두운 사진을 보내왔는데 벌레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저는 포장 당시 상자 내부를 전부 확인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과하고 원하는 조치를 물었더니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이미 지인이 가져갔다며 그냥 환불만 요구했고, 결국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을 돌려받았는데 절반 넘게 먹은 상태였고, 함께 시킨 음료는 반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같은 날 저녁, 다른 디저트 가게에서도 이 고객이 똑같이 상자에 벌레가 있다고 항의해 환불받고 절반 넘게 먹은 채로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정보는 고객의 개인 전화번호뿐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 환불 요구 관련 대응 방안 문의하셨네요. 디저트를 먹고 벌레가 묻어있다는 확인이 어려운 사실을 핑계로 전액 환불을 하면서 이미 과자를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부터 디저트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으려는 의도의 입증이 필요한데,같은 방식으로 2군데 업체를 통해서 과자를 먹고 환불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는 지는 일단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당한 사건의 사진도 입수하셔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업체랑 같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업체를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고객이 '상자에 벌레가 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해 놓고 정작 제품은 절반 이상 먹은 상태로 회수되었고, 같은 날 다른 가게에서도 동일 수법이 확인된 상황이십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내지 않고 제품만 취할 의도(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2곳에서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 점은 우연이 아닌 '계획적 범행'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사기죄 성립의 쟁점 ① 기망행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벌레'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면, 하자가 있다는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편취의 고의(계획성): 대법원은 사기죄의 고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날 저녁 다른 디저트 가게에서도 '상자 속 벌레 - 수거 - 환불 - 절반 먹음'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무상으로 제품을 취할 목적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절반 이상 먹은 상태로 회수된 점, 함께 주문한 음료는 반환하지 않은 점도 같은 취지의 정황입니다. ③ 손해와 인과관계: 허위의 하자 주장에 속아 환불(재산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기망 - 처분 - 손해의 연결고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상 벌레가 판별되지 않는 등 '허위'라는 점의 증명이 관건이므로, 이 부분 증거를 보강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통화 녹음, 문자·앱 채팅 내역, 고객이 보낸 사진, 반 이상 먹은 채 회수된 제품 사진, 배민 고객센터와의 응대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채증하십시오. 둘째, 동일 수법을 당한 다른 가게 사장님과 연락해 피해 사진·정황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함께 고소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동종·동일 수법의 반복은 계획성 입증의 핵심입니다. 셋째, 전화번호만 알아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증거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상습·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상습사기로 가중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