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몰래 재료를 계속 빼돌린 걸 CCTV로 잡았어요, 손해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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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에 외국인 유학생 알바를 뽑아서 오픈 전부터 따로 교육까지 시켰어요. 교육 기간에만 급여로 150만원 정도 나갔고, 오래 같이 일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매일같이 몰래 식자재랑 물건들을 훔쳐간 걸 CCTV로 확인했어요. 지금은 경찰에 고소해서 그만둔 상태고요. 제가 입은 손해는 어디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민사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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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대로 절도한 식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절차 등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결정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나름 발생한 손해 등을 정리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해당 직원과 민사적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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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픈 때부터 교육까지 시켜 채용한 외국인 유학생 직원이 장기간 매장 식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CCTV로 확인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셨고, 사업주로서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절취당한 식자재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해 회복 경로 ① 형사(절도죄, 형법 제329조)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피해금액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② 손해액은 절취된 식자재의 수량·단가를 CCTV·매입내역·재고차이 등으로 특정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③ 근로관계에 있던 자의 고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임금 상계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 영상·매입/재고 자료로 절취 기간과 수량, 손해금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형사·민사 공통 증거). 둘째,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활용을 검토하고,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상의하세요. 셋째, 소송의 시간·비용 부담을 감안해, 가해 직원과 적정 금액으로 민사 합의에 이르고 합의서(공증 포함)를 남기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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