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면 사업자등록도 따로 내고 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고 출입문도 새로 만들고 주방 설비까지 별도로 갖추라고 합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에는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배달앱에 샵인샵을 등록해서 영업한다면, 본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샵인샵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동일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약정외 다른 계약 조항이 샵인샵에 관련되어 있는 지는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설비를 샵인샵의 영업에 사용한다면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하고 싶은데, 본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여 실제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이 '동일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종의 샵인샵 운영 자체는 경업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다른 조항(설비 용도, 점포 사용, 겸업 통제 등)에 저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검토 포인트
① 경업금지 조항의 해석 — 경업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이종(異種) 업종의 샵인샵은 그 문언에 포함되지 않아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다른 계약 조항 확인 — 문제는 경업금지 외의 조항입니다. 예컨대 '본사가 공급한 설비·주방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점포를 가맹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샵인샵 영업에 해당 설비나 점포를 사용하는 순간 계약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해지 가능성 —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 브랜드는 안 된다'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해지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맹계약서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경업금지 외에 설비·점포 사용, 겸업 통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샵인샵을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고 본사 설비·브랜드와 명확히 분리하면 위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본사와의 분쟁이 우려되면 진행 전에 서면으로 겸업 가능 여부를 질의해 답변을 근거로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