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매출이 안 나온다며 영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으니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계약을 어긴 쪽은 상대방인데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제 명의로 남아있어 계속 발생하는 위약금·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계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도 양수대금 액수 및 지급일, 양도일 등 양수도 계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이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 지인에게 가게를 구두로 양도하고 계약금만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10개월 넘게 잔금을 미루다 영업을 포기하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양수인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계약의 성립: 계약은 서면 없이도 당사자가 목적물, 대금, 지급 시기 등 핵심 사항에 합의하면 성립합니다(낙성·불요식 계약). 따라서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이 아니다"라는 상대방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금의 성질: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양수인이 스스로 계약을 파기(포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은 위약금 내지 손해전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위약금과 잔금: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 자체를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양도인은 계약 이행을 구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가 관건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구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입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음, 인수인계 정황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둘째,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과 그 근거(상대방의 이행지체·계약 파기)를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통지하세요.
셋째, 명의가 그대로 남아 발생하는 위약금·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양수인에게 명의 정리와 손해 분담을 촉구하고, 필요시 잔금청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