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Q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안전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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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 보증금, 월차임을 그대로 승계하여서 임대인만 변경된 경우일텐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종전의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 계약서라는 취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차임을 증액하였다면 증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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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는데, 계약 기간 중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보증금·차임 등 조건 변동 없이 임대인만 바뀐 경우라면, 기존에 받아 둔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법률적 검토 ①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건물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②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특정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그 임대차의 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만 바뀌고 보증금·차임이 동일하다면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새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③ 증액한 경우: 만약 새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 두어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둘째, 새로 쓰는 계약서에는 "종전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세요. 셋째, 조건을 조금이라도 증액했다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 순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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