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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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 건물주가 세부 조항 변경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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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입니다.물론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하는지 아니면 종전 계약을 승계하면서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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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받으셨는데, 재작성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와 새 건물주가 세부 조항 변경을 요구할 때의 대응 근거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차 도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쓸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기존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법률적 검토 ① 지위의 당연승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재작성 의무 없음: 따라서 부동산이나 새 건물주가 요구하더라도 계약서 재작성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한다면 합의로 다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③ 세부 조항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새 건물주가 차임 인상, 용도 제한, 원상회복 범위 확대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작성에 응하기 전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조항을 한 줄씩 대조하여 달라진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면 "종전 임대차를 동일 조건으로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어 신규 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불리한 조항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조항 검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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