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6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Q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이 있어도 결국 건물주가 요구하는 기간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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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1년 계약 갱신을 해왔으나 1년 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무조건 임대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로 종전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갱신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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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1년 단위로 갱신해 오시다가 이번에는 6개월만 연장하고 싶으신데, 임대인이 1년 미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동안 1년 단위였다면 갱신도 1년 단위가 됩니다. 6개월이라는 더 짧은 기간으로 바꾸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거와 쟁점 ① 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따라서 기존이 1년 단위였다면 갱신도 1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만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결국 법이 정한 기준선도 1년입니다. ③ 6개월 연장의 방법: 6개월은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이 짧은 계약을 꺼린다면, 우선 갱신요구권으로 1년을 확보한 뒤 중도 협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둘째, 6개월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유(폐업·이전 예정 등)를 설명하고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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