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로 따지면 20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니 개근한 주에 4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일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로 따지면 20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안내멘트 없이 바로 전문가와 연결돼요.
통화가 끝나면 상담 내역을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문가의 추가 설명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