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게는 4대보험 없이 그냥 시급으로만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한 친구가 딱 1년을 채웠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알바도 근로자임에 명백하므로 퇴직금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다만, 1년이상 근로후 퇴직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한 직원이 1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도 명백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라는 호칭은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일 뿐이며, 이것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신고 상태는 과태료·소급 보험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③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위 단서 규정에 따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둘째,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십시오.
셋째,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별도로 소급 신고·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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