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취소하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이 출발했는데, 배송 도중에 갑자기 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며 다른 손님에게 팔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조리까지 마친 음식인데, 이런 경우 고객에게 음식값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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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이미 조리된 음식을 배송중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조리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팔라고 하면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을 예정대로 배송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음식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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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재주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놓고 조리·배송 도중 일방적으로 취소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금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전화로 재주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상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리까지 마친 음식을 예정대로 배송했다면,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① 계약의 성립: 민법 제527조 이하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전화로 재주문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일방적인 취소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수령거절과 채권자지체: 판매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조리·배송)을 제공했음에도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 고객의 일방적 취소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를 근거로 음식값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주문 확인 통화 내역, 주문 접수 시각, 조리·배송 시각을 기록해 증거로 남겨두세요. 둘째, 고객에게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과 대금 청구 의사를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지하세요. 셋째, 고객이 끝내 지급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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