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발주 취소하고 안 알려줬다면 손해배상 되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필요한 재료와 물품은 전부 본사를 통해서만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판매해야 할 핵심 재료 하나가 갑자기 동이 났습니다. 분명 발주해서 이미 입고됐어야 할 물품이라 소진될 리가 없어 알아봤더니, 본사 쪽에서 제 동의나 통보 없이 임의로 해당 물품 주문을 취소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거래내역서에도 취소 이력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발주 내역과 대조해볼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하필 그 물품이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기 메뉴 재료라 매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합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와 미통보에 대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임의로 취소를 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와 발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장님이 발주하신 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취소를 하는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취소하는 경우 본사가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수에 주요한 품목임에도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사측에 물품을 공급하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본사가 발주 내역을 임의로 취소하고도 아무런 안내 없이 방치해 매장이 재료 소진으로 영업 차질을 겪은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취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① 계약서 확인: 가맹계약서 및 물품공급 관련 약정에서 본사가 발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시 통지의무, 대체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② 채무불이행 책임: 필수품목처럼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매출 감소분)는 물론, 본사가 사전에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민법 제393조)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사업법상 문제: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품목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발주 내역과 취소 이력, 거래내역서를 대조해 취소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둘째, 본사에 취소 사유와 미통지 경위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셋째, 매출 감소분 등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복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가맹점 단체를 통한 공동대응도 고려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