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퇴사시키는데 부당해고가 맞다면 받아낼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1개월 계약기간 도래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