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매주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4주 동안 첫째 주 16시간, 둘째와 셋째 주 각 12시간, 넷째 주 13시간 이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를 채워야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도 만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패턴으로 4주단위로 근로가 진행된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니) 주 평균 13.25시간이라서 위 기간은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패턴이 유지된 채 1년 근속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퇴직전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추출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별 근무시간이 첫 주 16시간, 이후 12·12·13시간처럼 들쭉날쭉한 아르바이트생이 1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매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근거와 계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말씀하신 패턴(16+12+12+13시간)을 4주로 평균하면 (16+12+12+13)÷4 = 약 13.25시간이 됩니다. 즉 이 4주는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이 패턴이 1년 내내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 주가 거의 없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 끊어, 각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구간만 골라내세요.
둘째, 그렇게 추출한 '주 15시간 이상' 구간의 합이 52주(1년)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 52주 이하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다르다면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우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