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Q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했었고 저로 인해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폐원 예정이었고 어린이집 인가증을 다른 원장에게 1500만원에 넘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인가증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은 현재 원장님의 결정하에 운영정지 상태입니다. 저는 저로 인해 생긴 일에 대해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인가증 매매금액에 다른 손해본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면서 1500만원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인가증 매매가 저로 인해 없던 일이 되어 죄송한 마음은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형편이 어렵다는것은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돈은 받아야겟다고 하시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원장님이 너무한다 여태 마음 졸이고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라 초죽음이 되어 있는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것도.. 원장님이 운영하면서 투명하지 않게 한 부분들 고발하겠다고 말하라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 일이 더 길어지는 것도 더 확대되는것도.. 지금까지 한달여 마음졸이고 살아온 저에겐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제가 원장님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걸릴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까지 가고싶지는 않고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주기는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같이 근무했던 교사는 선생님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한 잘못에 대한 벌금이 떨어질것 같은데 원장님 돈까지 책임쳐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살얼음판을 걷는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불미스러운 일이 어떠한 것인지 질문 내용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관련된 일이었다면 상대방은 이하의 법규에 따라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손해액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소송 제기를 기다려 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거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을 하여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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