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에 친구에게 돈 빌려준걸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구요. 차용증 같은건 친구라서 쓰지 못하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다른친구 증인은 있습니다만, 이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웬만하면 그냥 넘길려 했는데 2년만에 돈갚으라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중에는 법대로 함해봐라, 고작100만원인데 뭘 할수 있느냐, 이러네요. 그러다가 힘대로 한번 해보까? 이런말도 하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돈은 못받아도 혼좀 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이 전혀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약속은 유효하고, 증인과 송금 기록 등으로 증명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혼내 주려고 직접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질문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고, 문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좌로 보냈다면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자료이고, 현금으로 줬다면 그날의 출금 기록과 증인의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구가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과 시간이 걱정된다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친구의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100만원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친구가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뜻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늦게 갚거나 핑계를 대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힘대로 해 볼까'라고 한 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되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받아 내려 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제9조 제1호는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추심을 금지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인의 진술서,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 갚으라고 요구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절차를 밟으세요. 신청서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때, 증인의 이름을 적고,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갚으라는 요구를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친구의 답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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